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(경북 군위‧의성‧청송‧영덕)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를 예외 없이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‘단위수량’은 ‘굳지 않은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’으로 콘크리트의 강도,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그간 구체적인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, 단위수량의 시험방법과 시기 및 횟수, 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“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”를 개정‧고시한 바 있다.
그런데, 개정 고시문은 장비수급이나 테스트를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旣 시행중인 용역,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면 종전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또한 두고 있다.
일반적인 건설공사가 설계부터 착공까지 약 2년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, 이 경과조치로 인해 이미 설계가 진행중인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 2년간 개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.